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제동 씨(42)의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는 발언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었다.
이날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제동씨가 지난 7월 한 방송에서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발언을 한 영상을 보여주며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진실을 파악해 다음 국감에서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영상에는 김씨가 “별들이 모인 행사 사회 진행을 맡은 적이 있다”며 “당시 한 여성을 향해 ‘아주머니, 여기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 이어 ‘당장 진상 파악해’라는 외침이 들리더니 13일간 영창에 갔다”고 한 에피소드가 담겨있었다.
또한 김씨는 “영창은 출소 전 자신의 죄를 3회 복창하고 나오는데 나는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고, 헌병들이 내 말을 듣고 웃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 분(김제동)이 당시 50사단에서 방위복무를 한 것은 맞다”면서 “제가 조사했지만 영창에 갔던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씨가 지난 2008년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했다며 반드시 진위를 밝혀 마지막 국방위 종합감사 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본인(김제동)은 영창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갔다 왔는지, 안 갔는데 갔다 왔다고 말한 건지 저 분을 조사할 수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말을 했다고 영창 13일에 보내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사진=JTBC ‘김제동의 톡투유-걱정 말아요 그대’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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