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朴 대통령, 사촌형부 기업 원샷법 과도 특혜 논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지간인 박설자 씨의 남편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과도한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설자 씨는 원샷법 승인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주) 김희용 회장의 부인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소리소문없이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김 씨의 부인이 바로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라고 말했다.

동양물산기업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원샷법 첫 승인을 받아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했다. 이때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할 때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며 “이런 각종 혜택은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종합기계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은에 빌린 돈이 639억원인데 이후 산은이 회수한 돈은 165억 원이다.



김 원내수석은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면서 “청와대는 정권말기 자기 사람 챙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산업은행이 동양물산기업에 대출해준 액수가 원샷법의 취지를 뛰어 넘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