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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 "약관법상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려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정씨 등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낸 뒤 2년2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

현재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이 100킬로와트시(kWh)보다 적은 1단계에선 전력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넘는 6단계가 되면 709.5배에 이르러 전력당 요금이 11배 넘게 부과된다.

이에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고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진요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판사는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소송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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