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2개월 만에 나온 누진제 관련 첫 판결이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공급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또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보면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고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 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며 누진제가 저소득층 지원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바로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어서 현재 8,500여명이 참여한 다른 9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