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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보화사업 특정업체들이 독과점

-9년간 2개 업체와 24건(전체 계약건수의 56%), 250억 원 계약(전체 계약금의 71%)

-감사원감사·국회 국정감사 지적에도 계속 일감 몰아주기 입찰

법제처의 정보화사업이 무늬만 경쟁입찰일뿐 지난 9년간 특정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2개 업체가 43건 중 56%인 24건을 계약하고, 계약금은 총 351억 중 71%인 2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8년부터 시작한 법제처의 정보화사업은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A업체와의 부적정 수의계약 2건을 지적 받았으며,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긴급 입찰제도 남용으로 A업체와 B업체에 편중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과 동일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긴급입찰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제한 경쟁 입찰)으로 계약방법을 바꿨지만, 2016년에도 B업체는 6개의 사업 중 3개의 사업을 수주하여 총 사업비 53억 원 중 53%인 28억 원을 계약했다. 이는 결국 무늬만 경쟁입찰로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용주의원은 “법제처가 정보화사업을 계약함에 있어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계속 특정업체에 독점을 주는 것은 은밀한 뒷거래가 의심된다”며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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