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태풍 차바 피해 시민 세제지원 추진

부산시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세제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이를 복구 또는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취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이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하다.

이와 관련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차량등록사업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기준이 태풍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태풍·지진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