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이를 복구 또는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취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이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하다.
이와 관련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차량등록사업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기준이 태풍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태풍·지진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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