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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경보에도 “계속 작업하라” 사망사고 책임자 징역형 확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재판부 "피해정도 커서 책임 무겁게 물어야"

설비 보강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시운전을 재개해 작업하던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가스중독으로 숨지거나 다치게 한 원청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그린파워 건설본부장 김모씨와 대우건설 현장소장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 직원 심모(54)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같은 회사 직원 성모(44)씨와 서모(39)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우건설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전 사업을 하는 현대그린파워로부터 보일러 공사를 수급받아 다시 이를 다른 건설사에 맡겨 공사를 진행했다.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은 2013년 11월 26일 마무리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보일러를 시운전하는 바람에 작업중이던 하도급 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8명도 3~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 관계자의 양형을 두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게 했고 가스감지기가 울리는 등 미리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작업을 즉지 중지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며 “죄질이 나쁘고 사망자를 비롯한 상당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커서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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