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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6살 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 태연한 현장검증

7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숨진 딸의 양어머니가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7일 실시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양부 A(47) 씨와 부인 B(30) 씨, 공범인 동거인 C(19·여) 씨 등 3명이 경찰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등장하자 현장에 모인 주민 100여명의 야유와 고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현장검증을 지켜보러 온 한 주민(79·여)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동안 근처에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끔찍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숨진 D(6) 양과 피의자들이 살던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은 현관 앞까지만 공개됐다. 피의자들은 약 30분 동안 집 안에서 D양을 테이프로 묶고 학대하는 과정과 시신을 담요에 싸서 차에 싣는 것까지 태연하게 재현했다. 주거지 현장검증 이후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불태우고 유기한 장소로 이동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부모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6살 딸을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인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했으며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우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C씨가 불탄 시신을 몽둥이로 훼손할 동안 부인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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