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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됐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지인 돈 가로챈 50대 구속

로또에 당첨됐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지인들의 돈을 가로채 도박자금을 마련한 50대가 구속됐다. /출처=경찰청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을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7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52) 씨는 지난 5월 지인 최모(52, 여) 씨에게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세금 1,2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을 받아서 두 배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전회차 로또 1등 당첨번호를 파악하고 해당 번호로 로또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복권이 최근 회차 당첨 복권으로 오해해 돈을 내줬다.

김 씨는 의심하는 지인에게는 다른 수법을 써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8월에는 모피코트 판매업자 A(64)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려다 A 씨가 거절하자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모피코트를 팔아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자신도 함께 거래 현장에 가겠다며 모피코트 11벌을 가져왔고, 김 씨는 ”손님이 올 때까지 카페에서 기다리자“고 한 뒤 A 씨가 한 눈을 판 사이 모피코트를 가지고 도주했다.

김 씨는 경찰에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도박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도박자금이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한 번 방문하면 1주일씩 숙박하며 카지노를 즐길 정도로 도박에 심하게 중독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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