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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용수는 시위진압활동용이 아니다"

서울시 "소방용수는 '위급용'…'시위진압' 위한 경찰청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것"

7일 서울시는 앞으로 시위진압활동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이나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위진압활동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7일 서울시는 소방 소화전 사용에 관한 입장을 내고 경찰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 용수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제28조, 국민안전처 2015년 5월 1일 유권해석에 나온 소화전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앞으로 경찰청이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소방용수시설을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 원칙이며, 법에서 정한 용도는 화재예방과 진압 등 소방활동, 재난·재해 상황 극복, 그 밖의 국민 생명·신체에 관한 위급 상황 대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입장을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 백남기씨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박원순 시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 앞으로 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시위 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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