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두 회사는 2008년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자 4차례 회의를 열어 Non-DRM 음원은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40곡에 5,000원이나 150곡에 9,000원 등의 상품을 출시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8년 1,000원, 2009년 2,000원으로 책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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