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로금 통합 전 진폐증 근로자…法 "기존 유족위로금 지급하라"

지난 2010년 이전 광업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리면 장해 위로금을 받고 이후 숨졌을 때는 유족위로금이 지급됐다. 이후 법 개정으로 위로금은 진폐 재해 위로금으로 통합되면서 유족들이 받는 총액도 다소 줄었다. 그렇다면 법 개정 이전에 진폐증에 걸렸다가 법 개정 이후 숨진 근로자의 유족은 어떤 기준으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통합 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 등 진폐증에 걸려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위로금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3명의 근로자는 모두 2010년 이전 진폐증을 얻은 후 2014∼2015년 사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된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았다. 유족들은 장해 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 만큼 그 차액만큼 달라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진폐증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특징 때문에 다른 병과 달리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며 “A씨 등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