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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에어백 결함' 미신고 검찰 고발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한 의혹으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10일께 담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숨겼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당시 결함을 파악한 현대차는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이 출고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될 경우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현대차는 뒤늦게 결함을 시정했다고 국토부에 알렸지만, 4대의 차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당 절차가 끝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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