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경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등 법령 위임조례 17건과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가운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5건을 연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규제개혁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조3,000억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1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건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천시 용당일반산업단지(항공정비업 입주 예정)의 입주 기준이 완화되면 여객운송업의 입주가 가능해져 항공정비 기술 해외의존도가 2013년 53%에서 2025년 23%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 2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됐다. 그동안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기술자·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폐지해 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제도도 개선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냉방비는 부족하고 난방비는 남아도는 상황에서 난방비 잔액의 범위 내에서 냉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라며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규제도 시·군과 협업을 통해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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