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와 버스의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해체업자 10명이 검거됐다. 또 이번 단속을 통해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7월 18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전세버스 등 승합차량 및 대형화물차 3.5t 이상 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업자를 단속·수사한 결과 해체차량 3,317대를 적발하고 불법 해체업자 1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속도제한과 관련해 승합차량은 시속 110km, 대형화물차량은 시속 90km의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이를 무단으로 해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속도제한 무단해체 차량이 가장 많이 적발 된 곳은 대전이 1,000대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충북 652대, 경남 650대, 경북 600대, 전북 300대, 서울 115대 순이었다. 단속 이후 대형차량 교통사고 사망률은 49.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해체차량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면서 “또 유관기관들과 합동단속과 차량원상복구 등을 진행하고 해체업자와 제작·유통업자간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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