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 가족, 소득 50% 이하 또는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대상이며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입주 희망자는 공급일정에 따라 13일부터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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