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 전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운동원들에게도 현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3일이나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도 매우 중하지만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과의 공모 행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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