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에 있는 ATV 체험장·대여업소 15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7곳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는 미신고 레저용 ATV를 소비자에게 공급해 왔다.
‘자동차관리법’상 ATV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산악로 등 도로 이외의 장소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좌·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없는 ATV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도로 주행은 불가능하다.
또, ATV로 도로 주행을 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해 철저히 확인한 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가 쓰는 ATV의 상태도 불량했다. 점검대상 15대 중 절반이 넘는 8대는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했다. 브레이크 등 제동 장치 미작동, 속도계 고장, 후사경(거울) 미설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 역시 곳곳에 결함이 나타났다.
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게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없는 1인용 ATV에 동승자가 탑승해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대다수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ATV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피보험자 책임 여부 떠나 치료비 보장)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없는 대다수 업소는 사고가 나도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한 골절·타박상 등 ATV 관련 위해 사례만 97건에 달한다”며 “특히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 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현재 ATV 체험장·대여업소가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ATV 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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