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계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06년 슬하에 딸을 둔 여성과 결혼한 최씨는 지난 2015년 1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이 여성의 딸인 A(13)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최씨는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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