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0일 GS건설 본사,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을 보내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공사 관련 서류는 물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6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대형 국책사업 현장 예산 누수 점검 과정에서 GS건설이 설계변경으로 과다한 예산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GS건설 본사·현장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 회사가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기흥구 보정동~기흥구 보라동)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예산을 청구,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GS건설이 ‘무진동 파쇄 공법’에서 ‘저진동 저소음 정밀 유도파’로 바꾸는 등 설계를 변경해 예정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따내고 실제로는 일반 발파 방식으로 시행해 부당 차익을 남긴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는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11월 발주한 것으로 사업비만 1조2,711억원에 달한다. GS건설은 9개 공구 가운데 사업비가 1,743억원으로 가장 큰 3-2공구의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공사과정에서 3-2공구 용인정거장 약 80m 지점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시공상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14차례나 설계변경을 반복, 애초 낙찰금액 대비 공사비가 1,658억원이나 늘어난 사실이 올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부실 설계 비판이 제기됐다.
GS건설 측은 이에 대해 “지난 10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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