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안과 방범 등의 이유로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 한해 주민운동시설·조경시설·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공동주택을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도 보다 쉬워진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 간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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