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됐던 조성호(30)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종전 진술을 거듭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 사건의 6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5차 공판에서 조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밝힌 ‘칼→망치 사용’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조씨 측은 범행도구 사용 순서에 대해 칼은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치고 나서 시신훼손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사체를 훼손할 때 닿기 어려운 부위인 겨드랑이와 갈비뼈 중간부위에도 칼에 베인 상처가 여러 곳 있다”며 칼을 사용한 후 망치로 내리쳐 살해했다는 공소사실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조씨는 “기억 잘 안 나지만, 망치로 내리치고 훼손할 때 칼을 사용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밝힌 종전 진술을 거듭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 역시 부검 감정서에 나온 칼에 베인 상처 부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당시 자세 등을 미뤄볼 때 나타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 상처는 망치를 사용한 후 흥분상태에서 시신을 훼손 당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맞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도구 사용 순서, 시신을 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한 방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1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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