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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산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사건' 범인에 무기징역

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진오)는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다만 정 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남 창원시 무학산에서 혼자 등산을 하고 하산하던 주부(51)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그동안 8,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무학산을 수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유류품을 두 번이나 감정했지만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검찰청 DNA 감정실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을 재감정하면서 타인의 DNA가 나왔고,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대구구치소에 절도죄로 수감 중이던 정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은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더해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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