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달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자리로 외교부에 설치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대사에게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사는 앞으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활동한다.
이 대사는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2013년 8월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에 임명돼 3년간 활동했다.
윤병세 장관은 임명장 수여 후 이 대사와 환담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전수식에는 방한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 등도 참석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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