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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병역, 과징금, 감염병 관리때만 주민번호 수집 가능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400개 일괄 정비

앞으로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과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두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세와 병역, 과징금및 과태료 부과, 결격 사유 확인등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가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금지된다. 한편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자체 조례와 규칙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6,88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한바 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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