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본래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됐으나 올 9월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 월평균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는 인공수정 20만원, 체외수정(신선배아) 10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으로 각각 3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월평균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며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된다. 만 44세 이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가임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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