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피소된 삼성전자에게 “특허 3개를 침해했다고 수익금 전체를 물어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삼성의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상고심 공판을 진행했다. 심리는 단 한 차례만 진행돼 더 이상의 공판은 없으며, 최종 판결은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상고심은 검은 바탕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네 줄로 배치한 디자인 등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에 대한 배상액 규모가 적절한지를 다뤘다. 1심과 2심에서 배상액은 갤럭시S 전체 수익금에 맞먹는 3억9,900만달러(약 4,435억 원)로 결정됐으며, 삼성은 20만 개가 넘는 특허 중 고작 3개를 침해했음에도 이익의 100%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상고를 신청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맷 레비 특허 고문은 “들은 것을 종합하면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확정된 배상액을 분명히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측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도록 한 19세기 특허법을 그대로 적용한 결정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브라이언 플래처 미 법무부 차관보도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에서는 배상금을 디자인이 적용된 부품에 의한 이익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삼성에 유리하게 증언했다. 여기에 애플도 사실상 배상금을 줄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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