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업가 엄모(69)씨가 “조카를 취업시켜준다는 김 회장의 말을 믿고 3000만원을 전달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던 2013년 초 엄씨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이 없다”며 “나중에 고위직에 오른 뒤 당신 조카를 취직시켜 주는 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그해 8월 김 회장에게 수표로 3000만원을 전달했지만, 김 회장이 2016년 2월에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에 취임했는데도 조카를 취직시켜 주지 않자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엄씨는 김 회장에게 건넸다는 수표 사본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제15·16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김 회장측은 “차용증을 쓰고 3000만원을 빌려 지난 7월 돈을 갚으려 했으나 엄씨가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조카의 취업을 청탁했다”며 “이를 거절한 뒤 엄씨를 소개한 지인의 통장에 입금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측은 “정치공작이 아닌지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엄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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