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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이통사‘유심(USIM) 폭리방지법’발의

이통3사 유심 독점해 2년 3개월간 1,173억원 폭리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지난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유심 독점 유통으로 인한 과다 마진이 약 1,17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유심에 비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최대 3,000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심 폭리 문제는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되었으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통사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관련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 3사에게 가격 인하를 제안했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유심 유통 다양화만 이뤄지더라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소비자 부담이 낮아 질 수 있다”면서 “이통 3사의 유심 독점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은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의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유심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화돼 경쟁 촉진으로 유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가계통신비 절감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이라고 말했다./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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