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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홍보하고 억대 수수료' 인터넷 BJ 구속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인터넷 방송 BJ가 구속됐다. /출처=경찰청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인터넷 방송 BJ가 구속됐다.

13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을 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강모(33) 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스포츠 도박 사이트 7개를 시청자들에게 홍보하고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방송을 하며 다수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유리하게 도박할 수 있는 정보를 흘리고 화면에 자신의 SNS ID를 띄워 연락을 유도했다. 시청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뒤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해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 등은 자신을 추천인으로 입력한 회원이 베팅한 돈의 1%씩을 수수료로 받았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상습적으로 도박한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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