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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숙제하지 않은 학생 때리면 인격침해"

숙제하지 않은 학생을 때리거나 교실 뒤에서 선 채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여자중학교에 다니는 B양은 C교사가 지난 3∼5월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교실 뒤에서 선 채 수업을 듣도록 했는데 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교사는 이에 대해 “숙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 등을 때린 적은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말했고 학생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 지도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인격 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제10조 인격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 1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법령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A여자중학교 교장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경고하고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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