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이 낮 시간과 심야에 집중돼 장애인의 시청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상파의 장애인방송이 주 시청시간대가 아닌 낮 시간대와 심야에 몰려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은 KBS 97.9%, MBC, SBS 100% 비율로 기타 시간대에 편성됐고, EBS는 31.7%를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방송도 KBS 99.3%, MBC, SBS 100%, EBS 78.2% 비율로 주 시청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편성됐다.
유 의원은 “장애인방송에 대해 연간 할당 비율은 명시돼 있지만,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시청 시간대에 편성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시청권이 적극적으로 보호되도록 방통위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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