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마련 등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자산형성계좌’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 병, 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의 한부모는 2010년 1만 3,161 가구에서 2015년 1만 6,140 가구로 5년 사이에 2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중 ‘자산형성계좌’는 2016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이어 2017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3%~60% 이내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립촉진수당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산형성계좌’는 당사자가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1대 1 매칭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5~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10년에 신청한 청소년 한부모 550가구로 제한해 5년간 지원하고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은 2010년 41억4,700만원에서 2015년 8,300만원으로 감소하고, 실제 지원액도 2010년 1억7,3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9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2014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는데, 정부가 2년 연속 단 한 푼의 예산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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