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방 다이어트 열풍, 김영란법 비켜! 고기 값 오히려 올랐다.
고지방 다이어트 열풍으로 인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깃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작년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인기가 많아진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열풍과 가정식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 9월 26일 1만9572원에 거래되던 한우 1등급 ㎏당 도매가격은 법 시행 이후인 이달 4일 1만7510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1만8778원으로 올라갔다 밝혔다.
이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과 상관없이 추석과 설날 등 명절 이후 한 달 정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는데도 하락세가 1주일 만에 끝났으며 선물수요는 줄었지만 최근 불기 시작한 고지방 다이어트 열풍과 가정식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한우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연말까지 소비패턴을 지켜보고 적정한 사육 마릿수를 결정하기로 최근 결론 내렸으며 소비자들이 정육 직영점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이나 할인점에서 한우를 구입해 집에서 먹는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패턴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사육 마릿수 증가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돼지고기값도 역시10월들어서는 상승세로 올라갔다. ㎏당 도매가격은 지난 9월 26일 4,574원에서 지난 10월 7일 4,011원으로 최저점을 찍고 11일 현재 4,178원으로 높아졌다.
10월 돼지고기 지육 ㎏당 평균가격이 4,5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10월 한 달간 돼지고기 지육 평균가격은 4,313원이었으며 10월 돼지고기 공급량은 10만2000톤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가량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농업관측센터는 밝혔다.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깃값이 올라가나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더 늘었기 때문이며 “12월까지 돼지고깃값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했다.
[사진=MBC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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