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중형 선고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게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됐다.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선생님인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강권하고 교사가 취해 쓰러지자 돌아가면서 성폭행해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