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성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속행 공판에서 최 판사는 박씨를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4일 열리며, 사생활 문제인 만큼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박씨가 이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게 맞다”며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폭력조직 출신 황모(33)씨 등과 함께 박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도 “이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공갈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판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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