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므로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매매 관련 2013년 6월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환급)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으나 대전세무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4년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했고 2015년 1월에 1심에 승소했다.
코레일은 이번 판결로 사업해제 적법성을 재확인했고 법인세 약 1조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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