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레일, 용산사업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2심 승소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법인세 돌려줘라” 판결

코레일은 13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므로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매매 관련 2013년 6월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환급)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으나 대전세무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4년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했고 2015년 1월에 1심에 승소했다.



코레일은 이번 판결로 사업해제 적법성을 재확인했고 법인세 약 1조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