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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법 2년, '내부고발' 활성화한다

감사제도 혁신대책 발표,

내부고발 활성화 위해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 도입

직무 관련성·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공직자가 단 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 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도입 2년을 맞아 한 단계 진화된다. 부패 방지에 앞장서는 자발적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마련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법’ 시행 2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기존 처벌 중심의 박원순 법을 자정 노력 강화로 유도하는 게 주 내용이다.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이 그 대표적 예다. 서울시는 산하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 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평가하는 ‘청렴 자율준수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패 유형을 찾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후 우수 기관에는 포상·감사 유예·징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동료 사이 친분이나 무관심으로 내버려뒀던 고질적·관행적 부패 행위 발굴과 점검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감사협조자’ 제도도 도입한다. 시는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자가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에 협조하면 징계를 줄여줄 계획이다.

‘감사권익보호관제(가칭)’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 공익변호사가 소명서 작성 지원, 입장 대변 등 피감사자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 내부 고발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게 보호하는 조치다.



공무원들이 처벌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 면책범위는 확대한다.

그간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 목적의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만 처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면책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면책대상 신청은 처분 유형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 법’을 적용한 이래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 소속 공무원 비위 건수가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다고 밝혔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늘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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