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권모(39)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38)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여간 미국에서 경매로 구입한 포드 F150 등 중고 픽업트럭 160여대의 주행거리를 최대 30만㎞까지 조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업자 김씨 등은 국내로 차량이 들어오면 곧바로 권씨에게 맡겼다. 권씨는 대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받고 장비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계기판을 교체했다. 이렇게 조작된 차량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의 경우 세관에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개선해 해외처럼 차대번호로 수입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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