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감 2016] 김정훈 “가짜석유 주유소 10곳 중 한곳 가짜면세유 판매”

"법개정으로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 권한 부여해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올해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 10곳 중 한 곳은 가짜면세유 판매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사업자 가운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곳은 12개 업소로 전체 가짜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 134곳 가운데 9.0%를 차지했다.

정부는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를 사용할 때 쓰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2011~2015년 면세유사업자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19건으로 전체 가운데 4.0%에 그쳤고 2012년에도 10건(3.7%)에 불과했으나 이후 비중이 늘었다. 2013년 21건(9.9%), 2014년 21건(10.3%), 2015년 12건(7.2%)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83건이 적발돼 전체 주유소 적발실적 1,336건 가운데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6년 8월 기간에 적발된 가짜면세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업용이 84건(88.4%)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용과 어업용은 각각 6곳(6.3%)과 5곳(5.3%)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면세유사업자의 가짜석유 판매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국내 면세유 관리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 및 면세유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확인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면세유의 품질검사 등 확인업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사후 관리 형태로 하고 있다. 가짜석유 유통 등을 점검하는 석유관리원에는 정작 품질검사 확인 등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면세유의 품질검사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현재 면세유 사후관리 기관과 함께 단속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