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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고소인·업주 '무고' 입건

올해 1월 성남의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연합뉴스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42)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엄씨를 고소한 여성은 무고죄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엄태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엄씨는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 결과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해당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A씨(35·여)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명목으로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도운 업주 B씨(35) 역시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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