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김모(45)씨가 사망하고 최모(58)씨 등 5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로 공사를 맡은 SK건설의 협력업체 송도ENG 직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5명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직경 44인치에 이르는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필요한 배관 안의 남은 원유를 깨끗하게 빼내는 ‘피깅(Pigging) 작업’ 중 발생했다.
석유공사 측은 피깅 작업 과정에서는 원유배관이 폭발할 이유가 없지만, 원유배관에 잔류가스(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인 모를 불티가 튀어 폭발 사고가 났다고 추정했다.
울산플랜트노조도 이 사고와 관련해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원유배관을 옮기는 이설작업 중 배관 안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고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합동조사를 벌여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에 면적 98만2천29여㎡, 1천30만 배럴의 원유를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4개 저장 공동)을 추가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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