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가 본격 도입되면서 분양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24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지난 달 30일 공고한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조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HUG는 수도권 8곳, 지방 16곳 등 총 24개 지역을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 충북 제천 등이 그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더욱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앞으로 매월 1일 미분양 관리지역을 공표할 예정이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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