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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남성 손님 돌연사…외국인 여성 성매매 일당 '발각'

/출처=구글




외국인 성매매 알선 일당이 남성 손님의 돌연사로 경찰에 발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오모(3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종업원 2명과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20)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오피스텔 7채를 빌리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11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여성 사진과 금액을 올려 손님들을 모았다.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30∼60일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단기간 모집했다.

이들의 범행은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이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명세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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