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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학칙 개정…김영란법 위반 우려

/출처=세종대학교 홈페이지




세종대학교(총장 신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 취업자에 대해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에 조기 취업한 학생은 출석일 수 미달로 인한 성적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시험 평가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학생이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부탁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데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법 시행 직전인 지난 9월 26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할 경우 미출석 취업자에 대한 학점 부여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엄종화 세종대 교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 취업자가 수강과목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 청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며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국비 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은 사전 심사 및 승인 후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신구 세종대 총장은 “세종대는 조기 취업에 따른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하게 학칙을 개정했다”며 “끊임없는 교육 혁신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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