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지난달 30일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명동과 무교동·다동·북창동·남대문시장·동대문패션타운 등 중구 내 관광특구 일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중구 소재 78개 관광호텔도 1층 공터에서 음식점, 카페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관광명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라는 게 중구 측 설명이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들어선 건물 대지내 공지(지상)만 가능하며, 신고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시설물 색상은 관광특구가 몰린 청계천로 이미지에 부합하는 청계천 물빛색 등 중구 대표색을 사용하도록 정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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