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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법원 판단 받을 것”

조사관의 공무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제기

“지난 6월30일 활동 종료라는 정부 주장 법적 문제”

“안전사회 구축 위한 토대 마련하는 계기 되길”

특조위 소속 조사관들과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조사관들의 공무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에 해당하는 조사관의 공무원 보수 약 3억원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특조위는 이번 소송으로 정부가 지난 6월30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오지원 특조위 피해자지원점검과 과장은 “특조위 조사관들은 별정직 공무원들로 지금까지 조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정부가 규정한 종료 시점인 6월30일 이후에도 조사관들의 공무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을 통해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라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6월30일로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30일 이후 정부 전산망 접근 차단과 예산 집행 정지 등의 활동종료 조치를 했다. 반면 특조위는 인력 충원이 마무리되고 첫 예산을 집행한 지난해 8월4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2월4일이다.

오현정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해 2월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종료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얼마 뒤 스스로 철회했다”며 “정부는 아직도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특조위 활동기간이 6월30일로 종료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나 제주4·3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등 지난 사례를 봐도 정부의 주장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조사관들이 받지 못한 임금에 미련이 있거나 집착이 있었다면 차라리 특조위를 떠났을 것”이라며 “특조위의 잔상규명 활동을 막는 정부의 무리한 법리해석에 대한 법원 판단을 계기로 제2기, 제3기 특조위 또는 재난에 대한 상시점검기구 설치 등의 토대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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