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44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던 양모(39)씨가 숨졌고, 이 남성이 분신하기 직전의 행적을 좇던 경찰은 그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8시 46분께 이 경찰서 1층 로비에서 양씨가 “나 죽으러 왔다”고 말한 뒤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앞서 양씨는 같은 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의 유흥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도와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고, 오전 4시 22분께 파출소로 옮겨져서는 “감옥에 가고 싶다”고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후 양씨는 “몸이 아프다”고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분신 직전인 오전 8시 5분께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양씨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하던 중 양씨가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양씨의 분신을 막으려던 분신을 막으려던 112상황실 소속 A(47) 경위는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아직도 치료 받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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