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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에 '갑질'한 동대표…"개XX야" 심한 욕설까지

/출처=구글




‘담배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던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는 등 갑질을 일삼은 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아파트 동대표 A(6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B(54)씨는 지난 8월 25일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서 아파트 동대표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한 B씨는 A씨를 찾아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A씨는 관리실 직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야 이 XX야, 관리소장이 할 일이 없어 CCTV나 검색하느냐 개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B씨는 고민하다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공연성’ 등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한 이른바 ‘갑질’ 범죄로 판단했다며, 아파트에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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