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무분별한 담배 소매점 난립과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서초구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시행 규칙에 따라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혔다.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혹은 공항, 터미널에 자리 잡은 구내 담배 소매인도 거리 제한을 받지 않던 종전과 달리 지정 조건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금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서 이 같은 규칙을 시행하게 됐다”며 “전년도 기준 담배 소매인 증가율과 비교해 50% 가까이 감소할 것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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